서울 DL이앤씨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사망…중대재해 조사

입력 2023-08-04 20:35   수정 2023-08-04 20:36


서울에 있는 DL이앤씨(옛 대림산업) 소속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.

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A (47)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.

A 씨는 지하 전기실에서 양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.

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.

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)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·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.

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.

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·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.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6건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숨졌다.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 노동자(52)가 깔림사고로 숨졌다.

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계기로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.

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.

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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